(인천=한재근 기자) 인천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이나 비상구ㆍ복도ㆍ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생명의 문’으로 위급상황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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