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장 김용태

오늘 날 1인 가구 증가와 혼밥, 먹방, 쿡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불을 다루는 주방이란 공간이 친숙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따라 살펴보면 주택, 일반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K급 화재)는 발생 화재 가운데 약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식용유 화재, 또는 주방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해서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일반 소화기(ABC형)는 불꽃을 제거할 수 있으나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재발화의 위험이 있지만, 주방용 소화기(K급)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고 재발화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식용유는 발화점이 끓는점보다 낮아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어 식용유 화재에는  특화된 주방용 소화기(K급)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6월 개정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따라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은 주방용 소화기(K급) 설치 의무 대상이 됐다. 특히 공동체생활을 하는 노유자시설같은 경우   대부분 노약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이 많이 거주하며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기에 화재의 위험성이 다소 높은 주방에 주방용 소화기를 필히 비치하여 화재에 대한 예방을 미리 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 뿐 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미리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대비해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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