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2020년에도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3대 불법행위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충북제천과 경남 밀양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진행해왔다. 2019년까지 다중이용시설 1,200개소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개선 조치했다.

2020년에도 2개의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 소방시설의 차단 ▲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안전의식을 확산을 위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로 보상 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재난 예방은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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