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임차료 4억4950만원 편취

(기동취재팀=오정규 기자) 서울시 구로구 현역 구 의원의 남편이 동업자들로부터 지난1월 28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동업자 P모씨외 1명은 고소사실 입장자료를 내고 "전 동업자인 B모씨를 상대로 2019년 10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합110104 정산금지급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8일 B씨를 횡령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동업자 P씨외1인은 B씨와 2001년11월29일 서울 구로구 640,640-1,640-2 신성은하수아파트 상가 제1층 제103호,104호,105호, 제2층 201호,202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총 매매금액 2억8천만원에 매입을 하고 각 3분의1씩 공동지분으로 하고 3인 간에 있어서의 이익분배도 같은 비율로 하며 향후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르면 이 사건부동산을 매매하여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 다만 상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 3인 명의로 되어있어 불편하다고 B씨가 호소하여 소유권을 B씨 단독명의로 해 놓았을 뿐인데 B씨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B씨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 및 보증금에 대한 정산을 그때그때 하여야하나 B씨는 영득 할 의사로 P씨외1인의 수차에 걸친 정산요구에 불응하고 정산을 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것.

자세한 피의범죄 사실은 수사 후 B씨로부터 관리통장을 열람 받아야 확실할 것이나 현재 P씨외1인이 파악한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만 449,520,000원으로 P씨외1명에게 한 번도 보고도 없이 임의로 단독으로 편취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

한편 2월 3일 고소인 P씨는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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