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당선되기 전 매입 “왜 비판받아야 하나”
불법 거래 한 것처럼 매도하는 행태 자제해야

(포항=권영대 기자) 포항시의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에 A 시의원이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마녀사냥’식 공인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A 시의원은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시의원은 이번 결정변경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이동지역 한 산지의 절반을 가족 명의로 2018년 1월, 3억3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산지의 나머지 절반은 2019년 10월 S건설사가 10억3천만원에 사들였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A 시원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땅을 주거용지로 바꿔 이득을 챙겼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A 시원은 짧은 기간에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인의 비판 가세와 함께 SNS를 통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A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그해 7월 2일 제8대 포항시의회가 개회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A 시의원이 당선되기 전 1월에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다. 마치 시의원에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도를 넘는 비판이 거래의혹까지 불거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개발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대다수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유리한 심위활동을 했다는 여론은 억지에 불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시의원에 당선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족이 사들인 토지를 시의원에 당선되니까 마치 큰 이득을 취한 것처럼 오인돼 특정 정당 시의원 죽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면서 “가족 토지가 위치한 지구단위 결정변경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렇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B씨는 “시의원이 당선되기 전 가족의 토지매입 건에 대해 이렇게 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마치 불법 거래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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