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남정생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또는 폐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상태의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기존의 폐 소화기 폐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부여군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폐 소화기가 추가됐다.

폐소화기의 수수료는 3kg미만일 경우 2,000원이며 10kg미만~3kg이상일 경우 개당 3,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군민께서는 생활공간에 비치한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따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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