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무효소송에 자금손실
이사장 적자운영 일부조합원 이의제기

흑자가 날 때까지 돈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일부 조합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인천=오정규 기자] 인천계산신용협동조합(계산신협)은 최근 제4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난 8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약 450여명 조합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

계산신협은 전체 가입 조합원 약 1만 명 이상으로 본점 외 2개 지점이 있으며, 지난해 말 자산 1,313억 원이다.

특히 이사장 A씨는 2014년2월경 이사장에 출마해 흑자가 날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공약을했다는 것.(조합원 조모씨 외3명 사실확인서 작성)

조합원 B 씨는 “아직도 적자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적자를 숫자로만 흑자로 만들어 거액의 연봉을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받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합원 C 씨도 “흑자가 발생됐으면 단 1원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냐”며 물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시간 없으니 빨리 진행하자”며 회의를 재촉해 속결됐다는 것.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의결 통과되자 A이사장은 마지막 의결 건을 조합원들에게 물은 뒤 감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감사는 “본점 건물 매입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1,654만원·건물권리금 7천만원·인테리어 공사비 약 5억6천만원 등 32억원 가량이 지출됐다”며 “이는 당기 비용이 아닌 자본적 원가로 기표하며 앞으로 4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고정자산으로 재무상태올라간다고 했다”이어서 2호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약 52억원이 있지만 당기 적자와 무관하다”며 “새 건물로 이전됐지만 영업실적 부진으로 영업 순적자가 약 4,400만 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 2억5천만원은 직원 해고무효조정안 합의금으로 사용됐으며, 법적으로 보호하고 구체적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구상요건이 되지 않는데 법원 무효소송조정안 2억5천만원에 대해 이사장 A씨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이런 것을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면하던지 이사장 보수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산신협 A이사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적자 시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없다”라며 잘라 말했다.
A이사장의 말에 대해 조합원들은 2014년 이사장 출마 시 적자일 때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 되었다며 확인서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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