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남정생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논산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논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마을 단위 공동구매와 설치 지원 ▲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이ㆍ통장 간담회와 각종 소방안전 교육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