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현장여건 ‘주변환경 캠핑장과 농경지’로 명시 연계입증
현황판 없고 자연석·우량골재 조경용 유용 및 산자락 야적
주민들, 관급공사 스스로 막가파식 법 위반 현장 ‘잘못된 관행’

(영남=김중환, 이용준 기자) “농지도 별로 없고, 민가도 없는 지역에 누가보아도 ‘H쉼터’ 한곳을 위해 ‘지방하천재해복구’를 빌미로 거대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민들의 지적들이 터져나온다. 

특히 영덕군이 지경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목적에서 2018년 10월 내습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해당 하천의 발생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 유역내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회리2교’의 현장여건에서는 ‘주변환경이 캠핑장과 농경지’라고 명시해 'H쉼터‘와의 연계성을 입증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회리와 부경리 일원에 위치한 지경천 1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 축제 및 호안 690m, 교량 1개소, 낙차공 1개소에 28억5천9백만원(도급 20억1천, 관급 7억1천7백, 기타 1억3천2백)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2월까지를 사업기간(18개월)으로 (주)T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이중 ‘H쉼터’를 연결하는 회리2교 교량 공사비는 약5억6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 공사현장에도 당연히 게첩[揭帖]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현황판’이 이곳 관급공사 현장에는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다. 또한 하천공사에서 나온 자연석과 우량골재들은 ‘H쉼터’로 옮겨져 이미 조경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기 위해 뒷편 산자락에 많은 량을 야적해놓고 있어 관급공사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막가파식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곳 영덕군 남정면 회리 689-8에 위치한 ‘H쉼터’는 농림지역이라 식물재배장으로 가능하지만 다수의 조명시설 등 위락시설로 변모해 있다.

이곳 복수의 주민들은 “2018년 태풍으로 유실된 지경천 복구를 빌미로 기존의 세월교 자리에 경북도예산을 들여 ‘H쉼터’ 1곳을 연결하기 위해 대형교량(회리2교)을 건설하고 있다”며 “국민혈세 낭비요 특혜"라며 예산집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난선포지역마다 아직도 이런식으로 정부의 혈세를 멋대로 집행한다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다.

주민들은 또 “회리 지역 100여 농가들이 노인들의 고집으로 수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도 하천수를 음용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건설중인 대형교량은 큰 사치품이다”고 전제, “하천공사를 하면서 자연석은 어디로 빼돌리고 타지에서 실어온 흰돌을 공사에 활용하려는 모양세도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사중인 회리2교는 지방하천 지경천 하천기본계획상 교량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수해피해 지역으로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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