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논설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대체토사 사용에 대해 토양오염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토목공사와 건물을 짓는 곳들이다. 이런 지역에는 재활용된 대체토사가 땅속에 복토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토목공사로 인해 되메우기 된 땅속에는 상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곳에는 각 지역별로 1지역에는 주택 건물부지, 2지역에는 상가건물, 3지역에는 기업 공장건물 토목공사장에 재활용하게끔 정해 놓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공정과정이 없는 폐기물을 매립해 환경부가 정한 기간 동안 종료 후에도 땅속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순환자원으로 공정을 거쳐 재활용된 폐기물로 건물을 짓는 부지에 복토되는 대체토사는 최종처리 매립장과 같이 침출수 관리에는 무관한 자원일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순환자원을 재생하는 재활용 처리 사업장에 대해 제재가 과격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정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안정화를 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자들과 마찰을 자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 K시 행정이 관련법 이행을 소홀히 한 탓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아 사업자를 피해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위 법령이 정해져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재활용 순환자원 생산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 허가 팀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자치단체 행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 처리 사업장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이 발생을 감량화 시키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국책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부 정책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신청해도 불허하고 있어 감사 지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북 K시가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재활용 변경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환경정책을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 것을 지키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구비서류 검토 결과에 대해 보안통보가 아닌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를 운운하는 소극적 행정을 해 온 것이라면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정을 지적을 해야 할 것이다. 

경북 K시가 환경정책으로 이어지는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해야 하는 처리업자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이라면 불허가하는 소극적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불가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에 대한 감량화와 안정화로 인한 순환자원으로 가는 길은 권장해야 할 환경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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