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학연기 따른 후속조치
근로자가 희망하면 급여 선지급

(대구=김헌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신학기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5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3일(월)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곤란을 겪을 교육공무직원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으로, 전체 8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업무 특성에 따라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5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개학이 연기되어도 교육공무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은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보장되지만, 이번 3월달 정상 개학했다면 받을 수 있는 예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안정적 가계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200,000원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면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3월에 근로한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산하면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90%에 달한다.

지원금의 상환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월급에서 1회에서 8회로 나누어 공제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에게 더욱 고마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번 위기를 대구시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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