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홍순인 기자) 김포경찰서(서장 박종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수출이 규제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2만개를 판매하려던 업자를 적발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에도,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입수, 현장 출동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12만개를 발견하였다. 확인된 마스크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유통할 예정이다.

박종식 경찰서장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보 입수와 이로 인하여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엄중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