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운영 통한 시민 법률복지 제고

(구미=임성찬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며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된다. 반드시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접수 후 대면상담 재개 시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구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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