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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