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피해주민구제·도시재건 위한 실질적 시행령 제정 한목소리

지난해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 결과를 발표하고있다.

(포항=권영대 기자) 1년 전인 지난해 3월 20일은 포항시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에 2천여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다. 

여기에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직·간접 피해액이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대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는 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특별법제정촉구 시민결의대회, 국회 상경집회, 각종 포럼 및 공청회 등 피해주민들의 단합된 뜻은 여야 3당의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지난해 말 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2월 31일 공포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진 피해자 구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지진의 완전한 피해복구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생 원인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으며,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 시책 수립 시행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들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시행령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아는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비롯하여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으며, 17일에는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담겨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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