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현수막 게시…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방용환 기자) 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3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는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2월 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하는 한편, 2월∼3월경 해당 단체가 주최한 5차례의 집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인 1조로 들고 약 1.5km 행진하게 하는 등「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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