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O건설, 추가공사비 1억8천여만원 지급 못 받아
공사감독 추가대금 본인 퇴직 후 처리?…업무태만 주장도
부산국토청, 추가공사 발생 사실 최근 인지…검토 후 조치

(포항=권영대 기자) 포항 형산강 효자1지구 하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원도급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지시로 시행한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하도급사가 경영난 까지 겪고 있다는 것. 

더불어 원도급사가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해 하도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부실한 현장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는 감리단에 실정보고를 하고, 감리단은 발주처에 설경변경 사유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원도급사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서울에 소재한 S건설이 323억8300만원에 낙찰 받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하도급사 O건설은 2017년 3월에 토공과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99억6500만원에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추가공사비 부분으로, 하도급사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양수작업)1억8900만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양수기 유류대 6800여만원, 양수기 임대료 4800여만원, 양수기설치비용 4200여만원, 관리비 2400여만원 등이다.

하도급사 L대표는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돼 올 1월부터 원도급사에 정산을 요구했지만 감리단에서는 협의조차도 반려했고, 이에 2월 25일 S건설과 감리단에 대금청구서(실투입비내역)를 문서로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감독공무원은 명예퇴직을 1개월 앞두고 있다"며 "후임자에게 업무를 미루고 명예퇴직 후 감리단 취업을 준비하느라 공사대금 부분은 본인 퇴직후에 처리하라는 말을 했다”며 감독공무원의 업무태만 의혹도 제기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추가공사비 발생 사실을 최근 감리단 보고로 알았다”면서 “자체 기술감리단 등의 검토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갑질 논란은 지난 2019년 3월,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원도급사가 공사포기각서 제출에 이어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2019년 2월 7일)를 해오면서 예고됐다.

당시 원도급사 S건설은 “2018년 10월 23일 K대표이사와 하도급사 L대표의 전화통화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계약해지통보 사유에 대해서는 “O건설은 2018년 12월 4일 ‘포항취수장보 가물막 이 시트파일 철거 계획 통보’ 공문을 통해 토공사의 계약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관계로 시트파일을 2019년 1월 2일 이후 철거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공사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면서 “O건설 L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공사 타절 및 2018년까지만 시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구도로 통보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트파일을 설치해야 공사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시트파일을 철거한다는 것은 공사 방해와 계약 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판단,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하도급사인 O건설과 계약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와야 할 감리단, 발주청 모두가 논란의 책임자로 보인다”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힘없는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국토청이 적극 나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추가공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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