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수정 가결

(영천=김병기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5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일정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항을 심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지난 27일 총무위원회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으며,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수정가결 했다.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심의·의결 했다.

박종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짧은 기간 동안 각종 현안을 처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만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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