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김봉익 기자) 군위군은 아동양육가구의 돌봄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년 03월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 6일부터 아동수당지정보호자 또는 지정보호자의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간단한 확인절차 후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받게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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