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자 1500여명 고용안전망 끌어오는 게 목표
'한국형 뉴딜' 경제 체질 전환 속 촘촘한 안전망 필요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양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됐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충격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모든 국민의 실업 또는 소득 감소분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현재는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략 1300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임금 근로자 외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노사가 절반씩 부담)와 달리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15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과 같은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빈틈없는 고용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의지를 밝힌 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을 공식화 한 것도 경제 체질 전환 속에서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실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반발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고용안전망으로 끌어드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중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개가 아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문제다.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자영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현행 고용보험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6일 일자리위원회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계적 확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차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한꺼번에 하는 건 대단히 힘들지 않나"라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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