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최대 50% 감면

(남해=김종열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3개월 이상(3~5월, 4~6월 등)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인하율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이다.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금액(1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업종별로 다르다. 다만,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과 주택분 재산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6월 19일까지이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055-860-3463)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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