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임철성

만물의 생명에 숨을 불어넣어 주고 생기를 북돋아 주는 봄. 

봄엔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작은 불씨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불이다. 그런데 봄엔 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그 이유는 건조한 겨울 동안에 풀과 나무들이 마르고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더욱더 건조해져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봄철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면 그 뒤로 온대성 저기압이 쫓아오고, 다시 이동성 고기압이 따라오는 날씨여서 강우량이 일정하지 않아 가뭄을 초래하기도 해,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자주 나기도 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때문에 산불로 번지기도 하는데,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태우기는 매년 전국적으로 100~150여 건의 산불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중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논이나 밭두렁 태우는 행위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산불로 번져서 혼자 불을 끄려던 분들이 연기에 질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장기센터 관내에도 봄철이 되면 이처럼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산불위험으로 번질 뻔한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 금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새해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각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습도가 높은 날에 하는 게 좋으며,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않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봄철 산불로 인한 단 한 건의 인명피해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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