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불법파견 성립”

(하남=방용환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5일(금)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이후에는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적 요소를 상당히 개선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변론이 이루어진 법원의 최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수납원들은 해제조건부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고용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난 4월말부터 온라인 인사상담 등을 통해 고용절차를 재개하여 5월 14일(목)부터 전국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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