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규 기자) 부천시 원미구춘의동 193-1 B장례식장 신축공사 현장 건축허가표시판은 없고 신축공사 조감도만 있다. 건축허가표시판에는 공사규모, 주소, 공사기간 등을 기록한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건축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공사 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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