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명도단행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집행관 보관, 채권자사용형의 가처분을 하는 것이 권리보전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명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하고,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0. 14. 자 97마1473 결정),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서울서부지법 2008. 8. 20. 2008카합1040 결정 확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빠르면 2개월 이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의 소 제기 없이 가처분만을 신청하기도 하나, 본안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명도단행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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