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 저상형 청소차 구입 등

(논산=남정생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 생명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저상형 청소차’를 구입, 360도 카메라, 적재함 안전스위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달에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안전화, 안전모, 보호안경, 절단장갑 등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폭염 시 일시작업 중단 등 폭염대비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환경미화원의 질병을 막기 위해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6~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휴무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휴게실 및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발판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논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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