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폐기물을 대체토사로 활용하는 성토·복토 토목공사장에서의 처리비용을 수수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는 건설폐기물을 비롯해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위한 중간폐기물 재활용 허가 업체와 종합재활용 처리허가를 받은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된 폐기물이 공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해도 사실상 재활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어 폐기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터파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체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며, 기업체에서 제품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 배출되는 폐기물 자체가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이라는 명칭을 두고 있다. 

이런 폐기물이 발생해 처리하는 과정에는 전문성을 갖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의뢰해 공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 과정을 거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순서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 중 터파기를 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한 유해물질 시험을 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농지 등에 성토·복토 명분으로 처리하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토사를 재활용 명분만 갖고 처리하는 문제들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잦은 말썽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이란 이것뿐만은 아닐 것이다. 사업장 시설 배출 폐기물 중 대체토사로 재활용하는 폐주물사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들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기계적 공정처리를 거쳐 건설토목공사장에 토사류와 적정하게 혼합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환경정책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잦은 말썽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 토목공사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를 해 주는 토목공사장 측과 폐기물을 대체토사로 공급해 주는 즉 종합재활용 처리 사업자 등 2개 사업자가 병합해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생한 폐기물 공급자가 토목공사장에 반입해준 재활용 폐기물을 토목공사업체가 토사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혼합방법을 택하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처리를 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 업체에게 몫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혼합해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부적정한 매립방법으로 형식에 불과한 성토·복토를 했을 때에는 토목공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는 공급책인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 사업장에만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핵심적인 위반 문제는 토목공사업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적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토목공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재활용에 관련법을 적용해 민·형사적 책임 문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는 폐기물 부적정 성토·복토 현장에 행정 당국이 폐기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추어 생산 공급하는 종합재활용 처리업체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즉 성토·복토를 하는 공사장에는 토목공사 업체에게 부적정 혼합방법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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