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부여=남정생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공포되면서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8개소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횡단보도 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도입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일원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안전표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앞 주출입문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현행 주민신고제와는 달리 등·하교시간을 감안하여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어린이 보호가 가능한 시간으로 지정한다.

신고요건은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2장 이상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의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에 앞서 행정예고와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향후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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