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투표’로 변질되어서는 안돼

김중환 이사/영남총괄취재본부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이다. 

2018년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를 단독후보지로,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공동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방부의 공론화과정 제안에 지자체가 동의 하면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군은 우보면을, 의성군은 비안면을 각각 유치신청 했지만, 같은 달 29일 국방부는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입장을 발표 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부지 결정이 지금껏 표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주민투표’에 대한 정의이다. 

가정(假定)한다면, 지난 1월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였다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 

또한 국방부에서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 되었습니다.’란 발표처럼 공동후보지로 결정이 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위군은 왜 지금껏 이렇게 극렬(極烈)하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방부는 왜 법적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나마 입장문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일까?

특히 그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는 왜 머뭇거리고, 경북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위 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아야 했을까? 다양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변질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 다음 합의에 따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점수로 환산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 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방부가 합의에 따라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에도 ‘선정기준(참여율+투표율)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특별법과 합의대로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지 유치신청’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셈이 된다.

지난 2017년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별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라며 화성시에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방부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전 국민이 염원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다함께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