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김중환 기자) 경북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는 1일 군위경찰서 회의실에서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검거 유공으로 형사팀 이제험 경위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은 지난 16년 5월15일부터 19년 11월7일까지까지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앞서가던 피의차량이 급정거를 하면 뒤따르던 피해차량의 추돌을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26회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도합 1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0명(구속 1, 불구속 29)을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8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은, 군위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어 보험사로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그간의 보험금지급내역과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은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위서 박효식 경찰서장은 “보험사기 특성상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수사력으로 혐의 대부분을 입증한 수사팀을 격려”하고 “1일부터 5개월간 펼쳐지는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 중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생활사기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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