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남정생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집합교육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 시작 전 1회, 이후에는 교육을 수료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후에는 소방서에 연락해 이수 확인을 받으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여소방서 화재대책과(041-8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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