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보험 가입 선택은 고객이 되어야 한다. 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고 골라 먹기를 자행해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화재보험사들이 환경사업장 즉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어 한마디로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고 있는 횡포를 보험감독청은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지가 의문이다.

한마디로 폐기물처리를 영업으로하는 환경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는 관행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로 손꼽을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장 전체가 보험사들이 배제하고 있는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폐기물 사업장 소유 건물에 화재로 인해 인접 건물에 옮겨붙은 화재사고에 보상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레짐작(--斟酌)으로 가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횡포와 갑질 행위는 보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쇠 하는 것인지를 비난 일색이다.

보험감독청은 화재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갑질 횡포 등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는 고객보험에 감독을 철저히 해 환경사업장인 폐기물처리 사업장 보험 가입 배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재산에 화재가 발생하는 우려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인가. 또한 목숨을 걸고 병마와 시달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화재 보험사들의 골라 먹기식 보험판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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