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팀=오정규 기자) 인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44명은 지난 10일 시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향후 영세가맹점 지원에 관한 사항에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진정인들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영세가맹점 지원 사업의 잘못 된 점을 민원제기 했지만 인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K씨는 2018년5월 영세가맹사업을 추진함 있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바른조합추진위원 대표자격인 백태진씨가 감사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조합관련 전체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정관 제28조 5항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2018년5월11일자 택시화물과 공문 제출 요청 시 총회의결 사업계획승인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또한 이사장은 구)정관의 개정이 2018년7월13일을 현재의 정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교부결정 통지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카드사와 호환되는 조건이었고 환승이 가능한 SAM의 설치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까지 일부카드 및 환승처리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해당부서 및 담당 공무원은 기 지급 된 지원금의 환수조치 하여야 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아야 한다.

당시 EB사의 단말기 국내시장금액은 부가세포함 33만원으로 공급되었으나 조합의 영세가맹 단말기 공급금액은 484,000원으로 책정 지원되어진 것으로 공급가액의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인천광역시는 최초 사업추진 시 조합의 정관을 확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다면 시민의 혈세 낭비, 시민의 불편사항, 조합원의 피해없이 선제적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행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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