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현재용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등의 안건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된 것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보고서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원시 조례를 입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아파트 신축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해외협력사업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 됐다. 

이종근 위원장은 “향후에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담당부서와 의원 간 창구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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