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건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전문처리 사업장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다. 최근 경남 창녕 부국 지역에서 논·밭 숭상 높이기 토목공사 현장들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교묘한 시공방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농지를 높이기 위한 숭상 토목의 경우 양질의 토사를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토목공사업체들 대부분이 원래의 우량 농지 토사를 파내고 굴착을 하는 공법이 난립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자치단체가 농지에 관련된 토목공사 공법을 제정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인지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높이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양질의 토사가 없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토양환경오염보전법(토양환경오염우려 기준)에 대한 시험분석 성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절한 토양을 파고 묻는 복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토사류와 적정한 비율을 혼합, 재활용 할 수 있다 해도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도 사전에 시험분석을 통해 시험성적서에 의해 해당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허가받은 토목공사장 터파기 공사 과정에 발생한 토사라 하더라도 농촌 우량 농지에 적합한지가 불투명한 뻘을 복토 또는 매립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터파기한 건설회사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에 적합한지, 농지에 토사로 복토해도 문제가 없다면 복토뿐만 아니라 숭상 성토도 할 수 있다. 

이곳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농지에 복토가 된 뻘의 정체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코리아 타고 조선소(현성동조선소)가 수십 년간 선박제작을 해 오면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이 잠재할 수 있는 뻘로 밝혀져 문제가 심각하다.

이같이 오염된 뻘을 굴착해 창녕군 부곡면 온정리 농지에 복토를 하기 전에 마산회원구청이 배출자 변경 신고를 해 줄 때 굴착현장의 토사 시료를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토사를 채취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과 21가지 토양환경오염우려 기준에 대해 먼저 시험분석을 통해 배출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이후 농지에 복토하기 전에 창녕군 폐기물 관리팀과 농지 담당부서 등 순서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뒤 뒤늦게 담당하는 부서가 복토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해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했다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서 시료 채취 할 때는 민원인과 언론이 지적하는 시료 채취·분석이 필수지만 행정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남 마산회원구 성동조선소 공사업체는 관할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인 전북에서 시험분석을 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적용한 점이 의혹이 남아 있고 또 관련된 지역 자치단체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의혹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폐기물과 토사도 재활용할 수 있다 해도 제대로 된 신고 또는 허가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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