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 농지, 고령농 소유 농지 중점 정비

(장성=손동훈 기자) 장성군이 2022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현황, 소유, 이용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는 행정 자료다.

작성 대상은 1000㎡ 규모 이상의 농지(시설은 330㎡)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군은 추진 기간 동안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로,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 있는 관외 거주자 농지와 지역 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는 농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자료”라면서 “지역 내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장성군은 소유권 변동이나 임차 기간 만료,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농지원부에 대해 수시로 정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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