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김중환 기자) 군위군은 7월 한 달간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 소유주이고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고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직권부과처리 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기한을 넘기기 쉬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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