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부담 우려

(수원=현재용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4.1조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3조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9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의 4.1조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 세입경정은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정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기조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한편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완충장치로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법정률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의 부족한 재원 충당에 있어 2019년 7.2조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는 등 교부세의 보전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은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 추후 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의 재원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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