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

(영천=김병기 기자) 영천시는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0여대 차량의 폐차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05.12.31.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로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상한액 9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차 경우, 최대 3000만 원(건설기계 경우,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신차 구입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신청차량이 우선된다.

시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접수받을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를 권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전국적 운행제한이 예고된 만큼 대비책이 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영천시의 맑은 대기질 환경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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