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처리 대란 자명한 결과 ‘양성화 걸림돌’

진민용 논설위원

토양 보전 환경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 21종류 토사 50% 혼합해도 적정기준치 초과로 재활용 못한다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농지나 토지를 되메우기 위해 성·복토하는 토목공사장의 토양오염 우려 현재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높게 나오고 있다. 

토목공사장에는 침출수가 발생할 수 없는 공사시방서 때문에 안전성을 갖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제정해 놓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도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춘 대체토사를 재활용시 50% 토사를 혼합사용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을 하는데 재활용하는 토목공사에 2016년 4월에 개정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구분되게 적용하도록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재하는 것은 환경부가 내놓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부적정 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들고 재활용 토목공사장에 잣대를 들이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준하는 기준에 의해 처리해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에 토사와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50%의 흙과 혼합, 성·복토 또는 골재로 사용하지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용한다면 공사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토목공사 재활용 과정과 토지를 높이는 데 재활용 하는 토목공사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한 개정이 전국에서 재활용 토사를 처리하는 사업장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폐기물 재활용 처리 문제는 대란이 따르게 될 것이 자명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처리된 재활용 폐기물과 토목공사장에서 토사류 50%를 혼합해 성·복토 등으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부지에 사전 건축물 허가를 득한 경우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이 무리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량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는 숭상 토목공사장과는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자체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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