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 강력 요청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한도폐지·100% 지급해야

(포항=제해철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30일(목)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긴급 임시회는 특별법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피해금액의 70%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항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시의회는 대정부 성명서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받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종 의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8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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