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허가 대가 뇌물 수수 광주시 공무원 구속영장

(전남=이성필 기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광주시 서기관 A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요양병원의 인허가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었던 A씨는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과 같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인허가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이뤄진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다음날 장성 효사랑병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장성보건소와 효은병원, 소방안전점검업체, 20일 전남소방본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날 광주시청까지 차례로 들러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효은병원 간호사 2명이 두 상자 분량의 중요 서류를 숨기려다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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