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구민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인천 최초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 및 셀프등기 안내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하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안내문도 비치하는 등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사항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 신고나 등기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규정 미숙지로 등기 신청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거나,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 의뢰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며 “손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신고나 부동산 등기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미추홀구 세무1과 취득세팀(☎ 880-417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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