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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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고, 비록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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