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한 신협 임원 '억대 퇴직금'에 '사금융 알선' 논란

(나주=정윤규 기자) 전남 나주의 한 신협 상임이사가 전무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과 공로 퇴직금 명목으로 9억6000여 만원을 수령한데 이어 '사적인 돈거래'까지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은 '퇴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반발 중이지만 해당 신협 측은 내부 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나주 A신협에 따르면 B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전무로 재임 당시 사금융 알선(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가 드러나 면직통보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B상임이사는 한 제보자의 고발로 시작된 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11명과 개인적인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신협 이사장은 "B이사가 개인적인 돈거래는 했지만 '조합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전해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자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해와 현재 중앙회서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이사는 사금융 알선 외에도 경매물건 과다 대출과 특정인 이자감면과 관련해서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신협은 내부 경영상 문제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이사는 총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는 신협법 신설조항에 따라 올 초 전무직에서 물러난 뒤 조합원 총회를 거쳐 곧바로 연봉 9600여 만원이 책정된 상임이사직에 취임했다.

B이사는 신협과 금융권 등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릴 만큼 여신업무에 탁월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1985년 나주 A신협에 입사한 이후 29년 동안 대출(여신) 업무 등을 전담한 그는 당시 180여 억원에 불과하던 조합자산을 2000억원 대까지 끌어 올린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이사회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9억6000여 만원을 퇴직금과 공로 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합원 D모(45·자영업)씨는 "길거리 노점상부터 조합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 출자해서 만든 조합에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가장 먼저 배당돼야 되는데 특정 임직원의 공로 퇴직금 등으로 과다 지급했다 "면서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 농협의 경우 B상임이사 못지않게 공로가 큰 조합장이 퇴직했지만 그가 받은 퇴직 위로금은 1억5000여 만원에 불과했고, 당시 이 금액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많다고 논란이 된바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F모(67·여)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적인 돈거래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금전거래를 금하고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이 같은 법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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