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최근들어 경남지역 건설토목공사장에 별의별 기자들의 출입이 잦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 없는 기자들이 사업자에게 잘잘못을 거론해 가면서 겁을 먹게 하는 실정에 건설토목공사의 발목을 잡는다며 사회적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 인·허가를 받은 건설·건축 토목공사장에 대체 토사류 50% 이상 혼합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토목공사장을 찾아다니는 기자들의 횡포에 사업자들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기 위한 토목공사장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추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갖춘 폐기물은 토사류 50%를 혼합해서 적정처리를 하는 과정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의 3에서 정한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한 유형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중간재활용 대상에 해당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해당 종류의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은 업체와 공급이 가능하고 성·복토용으로 허가받은 건축 토목공사장에 골재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 제2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R-7-1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R-7-3 R-7-4 R-7-5유형과는 달리 성토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재활용 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R-7-1유형으로 성토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종합재활용업체에서 토목공사장에 대체토사로 재활용된 폐기물이 반듯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환경 관련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전문성 없는 일부 기자들이 막무가내로 건설 토목공사장에 찾아 가 찬물을 끼얹는 횡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사업을 방해는 물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부서도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 정책에 서서 길을 열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은 물론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수사기관까지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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