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언론은 과장되게 막무가내로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취재할 목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실체를 먼저 확인하고 정황에 따라 보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허가 받은 토목건설 현장들은 지목상 농지라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목적에 따라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했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건물에 대해 용도만 다를 뿐이지 농지에도 주거지역 또는 상가지역 등 기타 용도에 맞게 변경해 주는 것이 건축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 허가 자체가 개발행위 즉, 허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허가를 받은 건축 토목공사장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대체토사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법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자들이 건설토목공사 현장에 취재를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드론 카메라로 촬영해 추정을 하는 등 불법이라고 단정한 기사를 작성해 말썽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관련법 위반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사전에 취재허락을 받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잘못된 기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신축(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짓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 한 현장을 불법행위라며 거론해 말썽이 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축사 허가 토목공사장에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거 처리한 점토·점결 주물사를 재활용할 경우 토사류 50% 이상을 혼합해 대체토사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이같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증서까지 받아 재활용 유형 R-4-2 골재 등으로 건설토목공사에 대체토사로 재활용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이 허가한 이곳 축사 토목공사장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가 없는데도 마치 불법 폐기물 처리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곳은 창녕군이 처음부터 부지가 농지로 축사 신축허가를 하면서 지난 7월 8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했다. 축사와 축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 축사 건축토목공사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신고된 곳이다. 이렇게 허가된 토목공사에 대체토사로 재활용해도 된다는 것을 환경부도 밝히고 있다. 

점토점결 주물사 재활용 과정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3) R-7-1 유형 ‘인허가 된 토목, 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 (2) (가)의 일반토사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토목공사장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허가 받은 전문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인 D산업환경(주)(경남 김해시 한림면)는 김해시청으로부터 지난 7월 23일 토목공사 개발허가 된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소재, 지목 용도 변경이 된 축사 건축 토목공사에 재활용하도록 신고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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