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공동 주택 안전점검 문제많다

(전남=이성필 기자) 광주 도심아파트 균열 이후 노후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오는 2020년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전남지회(지회장 염환석 교수)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조선대 조창근 교수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 분야 발제에서 현행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에 문제가 많다고 전제한 뒤 정기점검의 경우 1년에 2번씩 전문업체가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경우 1주간의 교육만 거치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밀점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면서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가 4%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고 주장했다. 진단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노후화된 16층 이하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강화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격조건 강화,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과 상세 매뉴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오는 2020년이 되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122만5000 가구로 지난해 30만1200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정비와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건축물 붕괴 대비 교육 훈련,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국가안전관리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신대 손승광 교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민간자본이어서 주민부담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불과 40년 만에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이고 향후 노후아파트문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과 경제활동의 선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고 진단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장은 평화맨션에 대해 "사유재산이지만 국가가 사업승인과 사용검사를 한 공동주택이고 부실설계와 시공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재난상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처리비용 또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평화맨션 사고는 노후 아파트 안전에 황색등이 켜진 의미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정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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