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차량정비 관련 영리목적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

(광주=이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일부 음식점, 소매점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부분 정비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광주. 전남 자동차정비 업체들은 보험업계 협력업체로 선정이 안된 일부 정비업체들은 크게 경영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곳곳에 간판이 없는 무세금, 무허가, 무등록 정비소가 난립해 불법정비를 일삼고 있어 차량정비업체로부터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해당 관리관청은 공장 존재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불법 무등록 정비 업소들은 법에 정해진 자동차정비 작업 범위를 무시하고 있어 각종 자동차 고장시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안고 있다는 것이 큰문제 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담양군 수북면 소재에 무허가 차량정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답사 취재중 확인결과 이업소는 대형 창고 안에서 차량용 리프트에 외제 차량을 정비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으며 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볼수 있었으며, 수리를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은 대부분 외제 고가 차량들이 있었다. 

더욱이 무등록 차량정비소로 지적되어 민원이 제기된 업체는  건축물대장을 보니 제조업 및 창고로 기재 되어 있으며, 차량수리 공장 으로 기재가 돼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에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자동차 부분정비소 공장은 농산물 저장창고 로고가 붙어 있어 이곳을 오가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눈에 뛰지 않게 비밀리 운영을 해온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 해당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출동 후 확인결과 리프트 2대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차량정비업체 수준으로 설비를 갗추고 있는 점과 외제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 했다고 말하며”, 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가 영리 목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 차원에서 무상으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의심은 가지만 ”차량정비 수리비 관련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소명자료를 요구 했으며, 자동차관리법 62조 의거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법률을 검토 후 추후 법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등록 정비소들이 난립하여 있는 점은 기존 정비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어 일부 차량고객들 대부분 소개로 정비업체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 전문 부분정비조합 관계자는 “전남에 부분정비소는 120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무허가 무등록업체들이 난립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청하고 조합이 3개월에 한번 정도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지만 무등록 업체를 찾기가 힘들며, ”시골 곳곳에 비밀리 자리를 잡고 있어 제보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단속에 걸리면 무등록 업체들은 영리 목적으로 아닌 차량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등록 업체는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넘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규에는 자동차정비소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으로 엄격히 구분, 정해진 정비업의 작업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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