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지자체 행정에서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관급 토목공사와 일반 건설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재활용 처리된 대체토사 재생골재 사용을 사실상 일선 자치단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들이 이 같은 재활용 성·복토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과 규정이 계획서에 없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토목공사를 허가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만 폐기물로 가공해 놓고 있는 대체토사용 성·복토용재들이 처리가 원활해질 것이다. 

기업은 즐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태세에 처리자들이 처리를 하지 못할 때 전국은 폐기물 천국으로 문제의 대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일부 경남지방의 경우 건설토목공사장에서 재활용하는 대체토사는 환경부가 점토점결 주물사의 경우 토사류와 50% 이상 적정하게 혼합해서 재활용으로 권장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토양오염 우려 기준(제1조의 5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 및 공사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연일 사업자들과 마찰로 법정 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크고 작은 기업체는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들이 폐기물 처리에 소흘 항 경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 지방자치단체들이 허가한 민원 관리가 정해진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갑질 행정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 소를 키울 축사 건축을 계획하고, 지자체가 농지용도 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면 그에 따른 기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 부합되는 타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축사 건축주는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 등 즉, 개발행위 허가를 창녕군으로부터 건축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득했다. 

이같이 건축허가를 득한 토목공사장에 재활용 토사(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이내에 적합한 폐기물 재활용품에 토사류 50% 이상을 혼합해 대체토사로 재활용해도 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지만 유권 해석을 농지로 과장하고 있는 창녕군 농지담당 부서는 관련 허가를 내어주고도 건축토목공사 현장을 종전 농지라는 이유로 재활용을 못하게 공사중단을 시켜 말썽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행정을 실행하지 못할 때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갑질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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